내 작품을 NFT로 무단 발행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원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NFT로 민팅·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시 마켓플레이스에 침해 신고로 판매·전송을 중단시키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이나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를 진행합니다.
NFT 민팅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원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전송하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 침해이며,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NFT 발행은 그 자체가 작품의 디지털 복제와 마켓플레이스 공중 전송을 수반하므로 명백한 침해 행위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해당 마켓플레이스에 권리자 본인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침해 신고를 접수해 판매·전송을 중단시킵니다. 마켓별로 절차가 있지만 원본 제작 파일·SNS 게시 기록 같은 시기적 우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형사·민사 대응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고소해 형사 절차를 열고, 동시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해 합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정지 가처분을 병행해 민사 구제로 넘어갑니다.
권리자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원본 파일의 작업 이력, 첫 공개 SNS 게시 기록, 등록된 저작권 정보, 종이 스케치 등 창작 과정 자료가 핵심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 두면 침해 다툼에서 시기적 우위를 확실히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G씨는 자신이 SNS에 공개한 일러스트가 본인 동의 없이 NFT 마켓플레이스에 발행·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본 작업 파일과 첫 공개 게시 기록을 정리해 마켓플레이스에 권리자임을 증빙하며 침해 신고를 접수했고, 판매와 전송이 곧 중단됐습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발행자에게 손해배상 합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원본 자료와 첫 공개 기록이 빠르게 정리됐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응 전략
① 무단 발행을 인지하면 침해 게시물·판매 페이지·트랜잭션 해시를 즉시 캡처합니다. ② 마켓플레이스에 권리자 증빙과 함께 침해 신고를 접수해 판매를 중단시킵니다. ③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형사 고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을 병행합니다. ④ 합의가 결렬되면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정지 가처분으로 민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NFT 저작권 침해는 마켓플레이스의 침해 신고 단계에서 70~80%가 정리됩니다. 마켓들이 권리자 보호 절차를 비교적 잘 갖춰 두고 있어, 원본 파일·첫 공개 시점·작업 이력만 잘 정리해 제출하면 판매·전송 중단까지 길지 않게 이뤄지는 편입니다. 다만 발행자가 사칭이 아니라 정당한 라이선스라고 다툴 때, 그리고 이미 거래가 여러 번 이뤄져 손해 산정이 복잡할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과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 평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과 공개 시점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팔린 NFT를 회수할 수 있나요
A. 원작자가 회수하기는 어렵지만, 마켓 차단과 판매 중단을 통해 추가 거래를 막을 수 있고, 발행자에게는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2차 창작에 가까운 NFT도 침해인가요
A. 원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형의 정도에 따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해외 마켓도 한국 저작권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한국 저작권자는 한국 법원에 침해 정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마켓별 권리자 보호 정책을 통한 차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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