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P2P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P2P 코인 거래 사기는 송금만 받고 코인을 보내지 않는 유형이 대표적이며,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합니다. 송금 기록과 메신저 대화를 즉시 보존하고, 상대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형사 고소를 병행해 자금 회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P2P 거래 사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코인 거래를 빙자해 송금만 받고 코인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입금 캡처로 코인을 받아간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기 의심 즉시 상대 계좌의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시도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모든 은행이 응하지는 않지만, 신속한 요청이 자금 보전 가능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경찰서에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신고합니다.
입증 자료는 어떤 것을 모으나요
상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카카오톡·문자 대화 전체, 송금 영수증과 은행 거래 내역, 상대가 알려준 입금 캡처, 약속된 코인 종류·수량·지갑 주소를 모두 보존합니다. 거래 직전·직후의 대화가 기망 의도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민사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대가 특정되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또는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 회수에 들어갑니다. 가압류로 상대 계좌·재산을 빠르게 묶어 두는 것이 회수의 핵심이며,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O씨는 텔레그램에서 만난 사람과 USDT 매매를 약속하고 원화를 먼저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O씨는 송금 거래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서에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대화 전문을 보존했기 때문에 거래 조건과 기망 정황이 명확히 입증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고, 일부 자금에 대해 가압류와 회수가 이뤄진 사례입니다. 첫 한두 시간의 대응이 결과를 가른 경험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사기 의심 즉시 상대 계좌의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과 송금 내역 보전을 요구합니다. ② 대화·송금 영수증·캡처를 빠짐없이 보존합니다. ③ 경찰서에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신고하고 사이버수사대 협조를 요청합니다. ④ 상대가 특정되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또는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해 회수 재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P2P 코인 사기는 첫 한두 시간의 대응이 회수율을 거의 결정합니다. 송금 직후 상대 계좌가 비워지기 전에 은행 지급정지 요청을 넣어 두면, 적용 여부와 별개로 자금 보전의 첫 단서가 생깁니다. 동시에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캡처가 아닌 화면 녹화 방식으로 확보해 두면 메시지 자동 삭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는 거래 조건과 기망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잡히는 사안이라, 수사 진행도 빠른 편입니다. 다만 회수의 핵심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 가압류이므로 두 트랙을 같이 달려야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텔레그램 대화가 자동 삭제되면 입증이 어렵나요
A. 자동 삭제 전 화면 녹화로 보존하거나, 상대 계정·메시지 ID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Q. 개인 간 거래라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A. 개인 간 거래라도 형법 제347조 사기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오히려 P2P 사기 전담 수사 사례가 늘어 신고 가치가 충분합니다.
Q. 해외 상대라도 회수가 가능한가요
A. 자금이 국내 계좌·거래소를 거쳤다면 추적과 동결이 가능하며, 사이버수사대 국제 공조 채널을 통한 추가 추적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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